농·특산물 수출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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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거창군 생산·제조한 농산물 수출업체 또는 농가
    ※수출신고필증상 번 제조장소에 경남 우편번호(50***~53***)가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 비 : 40백만원(도비 10, 군비 30)
  • 지원기준
    • 수출업체 : 표준물류비의 3%(도비 0.75, 군비 2.25)
    • 수출농가 : 표준물류비의 7%(도비 1.75, 군비 5.25)
  • 지원품목 : 채소류 37종, 과실류 11종, 화훼류 16종, 특작·기타 12종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 2023년 이후 지원 중단

신선농산물 수출 포장재비 및 (국내)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는 생산농가 또는 단체(업체) 등
  • 비 : 70백만원(군비 100%)
  • 지원기준 : 수출신고필증 순중량 기준 지원 원칙
    • 신선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농상물을 수출한 생산농가(수출 포장재 실제 제작농가 또는 업체)
      • 품목당 포장재비 지원금액
        - 사과 : : 1,200원(10kg 박스당), 1,000원(5kg 박스당)
        - 딸기 : 700원(1kg)
        - 파프리카 : 1,000원(5kg)
        - 화훼 : 1,000원(100본당) ※단 백합은 30본당 1,000원 지원
        - 기타품목 : 1,000원 이내 실제작 비용
    •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농상물을 수출한 생산 농가
      • 해외수출 신선농산물 국내 물류비 지원: 500원(10kg당)

글로벌 해외인증(글로벌GAP,할랄 등) 취득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사업내용 :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련 해외인증 취득지원
  • 지원기준
    지원기준을 사업내용, 지원한도, 보조비율을 항목으로 나타낸 표
    사업내용 지원한도 보조비율
    해외인증(FDA, 할랄, 코셔 등) 취득비용 5,000천원 인증 취득비용 80%
    (공급가액 기준)

※ 타기관 해외인증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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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수출유통담당(☎ 055-940-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