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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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 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  제정) 2008.07.11 조례 제1895호
(전문개정) 2014.04.02 조례 제218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2호 타조례개정(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부칙 제3조)
(일부개정) 2016.09.28 조례 제2335호

  •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 연 락 처 : 055-940-8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1.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1.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2.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및 교육)

  1.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은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제9조(임대기준)

  1.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4.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는 별표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임대사업이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2016.9.2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항 삭제 2016.9.28.)

제14조(책임 및 변상)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항 삭제 2016.9.28.)

제15조(농기계의 반환)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3개월 제한
      • 가. 제15조제1항을 2회 위반한 경우
      • 나.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등 포함)
    2. 6개월 제한
      • 가.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8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사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임대실적이 극히 저조한 농기계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9.28.)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으로 한다.(2016.9.28.)

제20조(위원회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9.28.)

부칙(제정 2008.7.11.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89호 전부개정2014.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타조례 개정 2015.12.30.조례 제2302호 거차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중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338호 개정 2016.9.2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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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 055-940-8217~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