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3차)

작성일
2019-11-25 16:36:16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532
  • 친환경농업 3차 의무교육 운영계획(홈페이지).hwp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3차 의무교육 참석 안내>

「친환경농어업법」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3차 의무교육』을 추진코자 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농가 및 신규인증 희망자는 교육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 11. 27.(수) 14:00~17:00/ 등록 : 13:30~14:00
- 인증 갱신농가 : 2시간 이상(14:00~16:00) / 신규 인증희망농가 : 3시간(14:00~17:00)
2. 장 소 :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장
3. 교육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 갱신농가 170명 정도, 신규 인증 희망자
4. 계획인원 : 180명 정도
5.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 유기가공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는 개인별 교육 수료하여야 함.
※ 단체 인증(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대상이며, 1∼2차 교육 수료자 또는 타시군 교육수료자는 3차 교육 제외

붙임 친환경농업 인증 3차 의무교육 계획 1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