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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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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12 14:48:5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252
★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8. 2. 21.까지




□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1953. 1. 1부터 ∼ 1998.12.31까지
-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함
-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세대원 합산) 제한없음

< 제 외 대 상 >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타 바우처 수혜자(예:문화누리카드)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지원 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군지부에 통보
❍ 농협 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브라보 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붙임 농협하나로클럽, 농협하나로마트, 주유소, 미용원, 미용재료, 목욕탕/ 찜질방사우나,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안경점,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건강증진 프로그램(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등) 등
❍ 사용처 제외 : 의료비 지원분야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농협은행 군지부에서 재발급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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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