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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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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일
2018-03-20 15:39:5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049
  • 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최종).hwp
○ 사업목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 신청기한 : 4월 13일(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 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3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희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및 해당서류 등(지침 내 제출자료 및 증빙서류 참고, 신청서 외 16종 등)

○ 지원 사항
(1) 지원인원 : 전국단위 250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3)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4)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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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