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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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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차산업 자금 융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8-04-25 14:29:55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690
  • 2018년 6차산업 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6차산업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
2. 지원자격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등
4. 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또는 지역조합
6. 신청․접수: 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담당(055-940-8153)
7. 신청기간: 연중
※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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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