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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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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모집 공고

작성일
2018-09-04 14:35:36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619
  • 2018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추경) 사업시행지침(농진청).hwp
2018년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신청대상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6차산업농가·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 경영·소득규모 보다 강소농·6차산업화 가능성 등 인적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3. 신청기간
○ ~ 2018. 9. 7.(금) 까지

4. 신청서 접수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5. 신청서류
‣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4 서식)
‣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붙임 5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시스템에 연수시행자 학습지원계획서(붙임 6) 입력시 선정 등에 인센티브 부여
‣ 보안서약서(붙임 7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8 서식)

6. 지원 조건
○ 연수기간 동안 연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개월)
- 연수 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3개월 원칙)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약정체결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 약정 가능
*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도원, 시군센터)에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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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