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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9-01-18 11:29:04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512
  • 19년 영농정착금 지원계획1.hwp
2019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자께서는 2019. 1. 25.(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인세대(5,000천원 한도)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
- 단,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족이 세대 편입한 경우 포함
❍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20세 ~ 60세 이하의 귀농인 중
2019. 1. 1.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
❍ 1인세대(2,500천원 한도) 2018. 1. 1.이후 1인 전입세대

- 자격제한
❍ 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고·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협, 조합 등 상근 임직원 그 외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 가입자
-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직원 등
❍ 단독으로 전입한 후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던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행복농촌과 귀농귀촌센터 940-8278(8162)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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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