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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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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일
2019-03-26 21:15:27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035
  • 190321 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1.hwp
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거창군 제2019-41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19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전국단위 250명(시도별, 시군별 배정인원 없음)

2. 신청기간 : ~ 2019. 4. 17.(수)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후계농업경영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4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희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지원목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6.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 사용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일부 운영자금

7. 구비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 (필수) 사업계획서
- (필수) 대출신청자료
- (필수) 사전신용조사서
- (해당) 경영규모 확인자료
- (해당) 교육이수증,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최근3년)
- (해당) 양성평등 교육 실적, 부부공동경영협약서(최근3년)
- (해당) 자조금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실적
- (해당) 재해보험 가입증명
- (해당) 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최근 5년)
- (해당) 표장/상장 (시장·군수급 이상)
- (해당)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최근 5년)
- (해당)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 (최근 5년)
- (해당) 연간 영농계획서 (최근 5년) 연간일정표, 판매계획 등이 포함
- (해당)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최근 5년)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주소) 및 ID
- (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 (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기타 해당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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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