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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

작성일
2019-04-10 11:21:56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738
  •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지침5.hwp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 (거창군 제2019-41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 의거 2019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인턴 2명, 농업법인 등 2개소

2. 신청기간 : ~ 2019. 5. 17.(금)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자격 및 요건
○ 인턴 : 만18~44세 미취업자 청년(최소 3개월 이상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
○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명칭이 있어야 함

5. 지원목적 : 선도 농업법인 등에서의 청년 실무연수를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6.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인턴 1인당 원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

7. 구비서류
○ 인턴
가. (필수) 사업신청서
나.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다. (필수) 정보제공동의서
라. (필수)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마. (필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바. (필수) 병적증명서(남성의 경우)
사. (해당)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아. 기타 해당 증빙서류 등

○ 농업법인 등
가. (필수) 사업신청서, 인턴 운영 계획서
나.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다. (필수) 사업자등록증
라. (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마. (필수) 2개년 납세(근로소득세) 사실증명서
바. (필수)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이행 확약서
사. (필수) 정보제공동의서
아. (필수) 농업경영체증명서
자. (필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차. (해당) 출자지분 확인서 사본(농업회사법인만 해당)
카. (해당) 스마트팜 준공 후 안내문 사진 또는 복합환경제어기 계약체결서 등
타. (해당)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희망인턴 요구 시)
파. (해당)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하. 기탕 해당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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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