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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

작성일
2019-04-10 11:23:09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651
  •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5.hwp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 (거창군 제2019-41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 의거 2019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7명

2. 신청기간 : ~ 2019. 5. 17.(금)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1978..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신청 불가)
가.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4.01.0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3.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다.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 주 지 : 거창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5.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6.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건보료 323,000원(부과점수 1,801점) 이상이면 지원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건보료 449,000원(부과점수 2,501점) 이상이면 지원제외

※ 위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에 적용하여,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제외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7. 구비서류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둘 다)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필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규모 확인(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 금융기관)
○ (해당) 사업자 등록증
○ (해당)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해당)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해당)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해당)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해당)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해당)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해당)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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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