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방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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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3:42: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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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 :
- 864
반려동물(개) 자진신고 기간을 전국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0. 자진신고 기간 : 2019. 7. 1.~2019. 8. 31.(2개월간)
0. 자진신고 대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0. 동물등록 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방문, 접수
(수수료 : 내장칩 10,000원, 외장칩/인식표 3,000원)
- 동물 정보 변경 : 동물의 유실 및 사망,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은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사항 등록 가능
0. 과태료 부과 대상 :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변경, 등록대상 동물 사망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시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