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방법 안내

작성일
2019-07-11 13:42:29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864
  • 동물 등록 신청서(서식).hwp
반려동물(개) 자진신고 기간을 전국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0. 자진신고 기간 : 2019. 7. 1.~2019. 8. 31.(2개월간)
0. 자진신고 대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0. 동물등록 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방문, 접수
(수수료 : 내장칩 10,000원, 외장칩/인식표 3,000원)
- 동물 정보 변경 : 동물의 유실 및 사망,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은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사항 등록 가능
0. 과태료 부과 대상 :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변경, 등록대상 동물 사망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시 과태료 면제)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