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발굴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등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임금 : 시급 9,620원(최저임금), 부대경비 5,000원, 주·월차 수당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