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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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②(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19조의3(창업지원)

설립배경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신기술의 급격한 진보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글로벌화로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창의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이 때문에 정부 또한 최근 중소·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안중의 하나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신규창업자에게 기술, 경영, 마케팅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건실한 벤처·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목적

  • 예비·신규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집중적인 교육과 산·학·관·연의 공동연구 실적을 입주업체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사업 성공률을 제고
  •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사업비

매년 초 중기청 성과 평가 및 자체 계획에 따른 등급별 차등지원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 매년 1~2월
  • 사업비 보조 : 매년 3월

기대효과

건실한 창업기업 배출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창업보육센터 현황

(2020. 1. 현재)
창업보육센터 현황
명칭 소재지 연면적 배치시설 입주업체 연락처
경남도립거창대학
창업보육센터
거창군·읍
거창대학로 72
(대평리 1396)
1,290㎡ 창업보육실(12실), 공중기자
재실(1실), 세미나실(1실)
12개 T. 055-254-2756
F. 055-25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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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 94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