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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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비고
도외 기업의 본점 도내 이전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도내로 이전한 기업
  • 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지원(최대2억원)
  •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 시설투자 금액의 10%이내
  • 부지매입비의 10%이내
  • 최대 200억원 한도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연구소를 신설 투자 혹은 도외에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정착지원금 : 1인당 월 1백만원, 3년간
    (예산범위 내 100억원 한도)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 예산 범위에서 지원(최대 30억원 한도)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설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4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기업
  • 시설투자금액의 15%이내
    (최대 50억원 한도)
소규모 투자기업 지원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투자기업
  • 예산 범위에서 지원(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관광사업
  • 투자금액의 10% 이내(최대 30억원 한도)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관광사업
  • 투자금액의 3% 이내(최대 60억원 한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창업 또는 타시도 전입,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 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 부지매입비 60% 무이자 융자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황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내 기업이 증설할 경우 순 증설분만 지원
  • 5년 내 축소 또는 폐업할 경우 조기 상환
    ※ 각종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관내기업 지원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인 기업(기존사업장 유지 조건)
  • 사업장 신축 및 시설 설치 :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
    ※ 20억 투자 +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가능
  • 기존사업장 시설 증설 :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
투자촉진 기반시설 지원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중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진입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 지원
    (투자유치 심의회를 거쳐 지원)
개별입주기업 지원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제도”와 동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제도

  • 지정지구 :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대산리 일원)
  • 지원근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및시행규칙 제3조~제9조
  • 지원요건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지원금액 : 입지보조금5억원, 고용보조금 3억원, 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각2억원 한도 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요건 ①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
② 20억원이상 투자 10명이상 신규 상시고용
지원 내용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 부지 매입비의 70%까지 10명초과 1인당 후
100만원, 1년
내국인 10명초과 후
1인당 100만원, 1년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10%이내 5억원 초과 이전 후
설비가액의 10%이내
지원 한도 30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의무조건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신청 시기/신청 기한 투자계획 완료한 후
(투자계획 완료한 후 5년 이내)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교육훈련실시한 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인정기관 : 공공직업 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도지사 인정기관 등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 055-940-382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

수도권 기업 거창군 이전 지원

수도권 기업 거창군 이전 지원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기업
  •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거창군과 이전 투자에 대한 MOU 체결한 기업
수행요건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이전
  • 투자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정산통보일로부터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 사업 유지
지원대상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제외)
지원내용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수도권 기업 경남 이전 지원
지원요건
  • 국내에서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거창군과 신설‧증설에 대한 MOU 체결 기업
수행요건
  • 투자 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대상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지원내용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투자유치 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 055-94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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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