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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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기업의 본점 도내 이전 |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도내로 이전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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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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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연구소를 신설 투자 혹은 도외에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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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추가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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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시설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4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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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투자기업 지원 |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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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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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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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창업 또는 타시도 전입,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 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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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기업 지원 |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인 기업(기존사업장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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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기반시설 지원 |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중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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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주기업 지원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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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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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①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 ② 20억원이상 투자 10명이상 신규 상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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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 부지 매입비의 70%까지 | 10명초과 1인당 후 100만원, 1년 |
내국인 10명초과 후 1인당 100만원, 1년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10%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후 설비가액의 10%이내 |
지원 한도 | 30억원 이내 | 2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3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의무조건 |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신청 시기/신청 기한 | 투자계획 완료한 후 (투자계획 완료한 후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실시한 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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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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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제외)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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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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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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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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