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투자금액 20억,
신규 10명이상
입지계약
체결기업 |
신규 10명 이상 고용후
초과고용 인원 |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고용후 ,
초과 고용인원 |
20억원 이상의
공장 신설· 증설 |
도외 소재 공장
시설 이전 |
지원
범위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분양가 50% 까지
5억원 이내 |
12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
3억원 이내 |
12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
2억원 이내 |
2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범위 내
2억원 이내 |
5억원 초과 공장
시설 이전가액의
2% 범위 내
2억원 이내 |
의무
조건 |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
지원인력
3년 이상 고용,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
지원인력
3년 이상 고용,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
신청
기한 |
신규고용 다음연도 |
신규고용 다음연도
(공장등록후 5년이내) |
교육훈련 실시
다음 연도
(공장등록후
5년 이내)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건축비,시설장비 및 설치비 지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