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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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제도

  • 지정지구 :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대산리 일원)
  • 지원근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및시행규칙 제3조~제9조
  • 지원요건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지원금액 : 입지보조금 5억원, 고용보조금 3억원, 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각2억원 한도 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 대상 투자금액 20억, 신규 10명이상 입지계약 체결기업 신규 10명 이상 고용후 초과고용 인원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고용후 , 초과 고용인원 20억원 이상의 공장 신설· 증설 도외 소재 공장 시설 이전
지원 범위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분양가 50% 까지 5억원 이내 12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 3억원 이내 12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 2억원 이내 2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범위 내 2억원 이내 5억원 초과 공장 시설 이전가액의 2% 범위 내 2억원 이내
의무 조건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지원인력 3년 이상 고용,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지원인력 3년 이상 고용,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보조금 정산 통보일부터 5년이상 경영
신청 기한 신규고용 다음연도 신규고용 다음연도 (공장등록후 5년이내) 교육훈련 실시 다음 연도 (공장등록후 5년 이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건축비,시설장비 및 설치비 지원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투자유치담당 : 055-94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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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