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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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사업목표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생계 안정 추구

사업개요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 ~ 6월
  • 하반기 : 매년 7 ~ 12월

접수기간

  • 상반기 : 전년도 12월 중
  • 하반기 : 매년 5월 중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등

사업참여 배재 대상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등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근로조건

근로시간

  • 청년(만18세~34세) : 주 35시간 이내 (1일 7시간 이내)
  • 일반(만35 ~ 64세) : 주 2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 일반(만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임금단가

임금 : 시급 9,620원(최저임금), 부대경비 5,000원, 주·월차 수당 별도 지급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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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