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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거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일
2020-09-21 13:14:39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737
  • 거창대학 혁신지원사업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제2020-13호

경남도립거창대학 혁신지원사업 단시간 기간제근로자(공동기자재실 운영)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1. 채용인원 : 총 1명
○ 채용부서 - 혁신지원사업단
○ 채용인원 - 1명,단시간 기간제근로자(전담직원)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21.2.28.까지(약5개월)
○ 근무시간 - 평일 10:00~17:00(6시간)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공동기자재실 운영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 우대사항 : 인쇄·출판 및 전산장비 관리 경력자 우대


3. 임용조건
가. 임용형태 :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1일 6시간 근무(10:00~17:00)
나. 계약기간 : 채용일 ~ 2021. 2. 28.까지(약 5개월)
다. 보 수 : 월1,348,630원
※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라.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 적용 등 자체 규정에 따름


4. 제출서류
1)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전담직원)
가. 응시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사.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아.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의 경우 등·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1부


5. 선발방법
❍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다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 서류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100% 반영
- 면접위원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6.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0. 9. 18.(금) ~ 9. 25.(금)
나. 접수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5.(금) 18:00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거창대학 본관 1층 혁신지원사업단
- 주소 : (우 50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경남도립거창대학 혁신지원사업단


7.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서류(학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서류전형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합격자가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마.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채용예정자는 개별 통보 합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립거창대학 혁신지원사업단【☎055-254-29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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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