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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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할인율 10%)

작성일
2020-01-10 15:06:43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153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판매(할인율 10%) 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기간 : 2020. 1. 6.(월) ~ 1. 23.(목)

❍ 할 인 율 : 권면액 10%(평상시 6%)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2종)

❍ 구매한도 : 1인당 50만원(현금구매, 1인당 연간 구매한도 : 400만원)

❍ 판매대상 : 만19세 이상 전 군민(가맹점과 법인은 할인 안됨)

❍ 판 매 처 : 관내 판매대행 13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 가 맹 점 : 도소매점, 음식점, 슈퍼, 전통시장, 서비스업(이미용·목욕·세탁 등), 약국, 학원, 약국, 기타 1,042개 소상공인업체
- 군청 홈페이지 ‘거창사랑상품권 안내-가맹점 현황 안내“란 참고
-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확인(농협 하나로마트 등 중대형마트 사용 불가)

❍ 기타사항 : 상품권 권면액 70% 이상 물품(용역) 구입 시 잔액 현금 지급,
소득공제 30%(현금영수증 발행),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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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 05594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