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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청자 명단 닫기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 2 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 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 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 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군수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 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 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1.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3.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 9조 (인터넷 민원처리)

  1.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 10조 (민원처리 공개)

  1.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4.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 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1.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 운영 할 수 있다.
  2.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 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1.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 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 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 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1.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2.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 6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 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1. 군수는 국내·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 7 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 17조 (개인정보보호)

  1.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제 18조 (시스템 안전대책)

  1.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에는 전체 자료를, 매일은 변동자료를 복사 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 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3. 15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8. 1. 14)
  5. "개인정보"라 함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8. 1. 14)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 2 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 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 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 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군수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 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 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1.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3.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 9조 (인터넷 민원처리)

  1.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 10조 (민원처리 공개)

  1.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4.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 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1.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 운영 할 수 있다.
  2.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 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1.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 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 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 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1.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2.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 6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 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1. 군수는 국내·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 7 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 17조 (개인정보보호)

  1.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제 18조 (시스템 안전대책)

  1.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에는 전체 자료를, 매일은 변동자료를 복사 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 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3. 15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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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칙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칙규정 닫기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70조 (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2007.12.21>

  1. 제24조·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삭제 <2007.1.26>
  3. 제28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3.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7.1.26, 2007.12.21>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3. 제44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2007.12.21>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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