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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배상 특별법 18대 이어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12-07-03 15:19:11
이름
이성열
조회 :
1430

`거창사건배상특별법` 18대 이어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김태호ㆍ김한표ㆍ박성호ㆍ여상규 의원 공동발의

2012년 07월 02일 (월) 이용구 yglee@gnmaeil.com


 60년의 한을 품고 태어난 `거창사건배상특별법`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태어났다. 특히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여당 의원이 다수 동참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일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창사건배상특별법`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는 사망자 및 유족과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창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3선의 전남 광양출신의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도내 출신의 김태호(김해을)ㆍ김한표(거제)ㆍ박성호(창원의창구)ㆍ여상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앞서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12월 국회본회의 마지막날 55번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여타 유사한 사건 등의 지역구 의원이 발목을 잡으면서 본회의 계속 계류 중 임기말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은 "정의에 부합하고, 정의 차원에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며 "국회에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특히 법률가 출신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18대 국회에서는 막판 본회의에서 아쉽게 안됐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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