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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 정신적피해 국가가 배상 승소 판결

작성일
2014-07-03 17:56:35
이름
이성열
조회 :
2767
6·25전쟁 당시 경남 거창군에서 국군에게 집단 학살(이하 거창사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임 모(59), 장 모(72) 씨 등 거창사건 유가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천866만~7천23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1월 부산고법이 거창사건 희생자 유가족 박 모(79·여) 씨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배상을 명령한 두 번째 판결이다.

당시 부산고법은 2008년 6월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회복 조치는커녕 시효 소멸 주장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 등은 2001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낸 1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04년 항소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만료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008년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학살 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1951년 12월 16일 이뤄져 유족들이 손해를 알게 됐는데도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유족들은 2001년 소송 당시 청구하지 않았던 위자료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주목했다. 이 법에 거창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피해회복 조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효 만료를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4년에 판결했고, 대법원도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검토 없이 확정판결을 해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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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