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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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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FTA피해보전직불제(도라지)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7-01 15:12:55
이름
산림과
조회 :
1415
  • FTA 피해보전직불금_리플릿(최종).pdf
2017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지급품목 : 도라지
○ 신청기간 : 2017.5.29 ~ 7.31
○ 신청자격 :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급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도라지 : 2015.12.20(한․중국 FTA 발효일)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을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2016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 문 의 : FTA이행지원센터 콜센터(1899-4114) 또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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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055-940-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