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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전문

작성일
2019-03-13 15:12:06
이름
거창사건사업소
조회 :
955
아래는 3월 12일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전문입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한국전쟁 중 1951년에 일어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지역 최대의 비극이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이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이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면서 거창양민학살희생자 유족들은 다시 한 번 피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국회는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하나,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하라.

2019년 3월 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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