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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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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19-04-02 21:41:10
이름
재무과
조회 :
740
  •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비 홍보전단(리플렛).pdf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hwp
◇ 대상법인 : 12월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19.4.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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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