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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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작성일
2019-07-10 17:21:44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629
  •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hwp
o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인터폰, 원격자동검침 등의 설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로서 전문시공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설치 및 유지보수(정기점검 포함) 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정보통신설비를 장비 도․소매업체 또는 전기공사업체 등 정보통신관련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발주하여 법령위반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관련법령과 설치 및 유지보수자격 등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시 반드시 관련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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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