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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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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지방세 지원 안내

작성일
2019-08-06 15:43:40
이름
재무과
조회 :
715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재무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2019. 7. 4.)과 백색국가 배제 결정(2019. 8. 2.)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거창군 재무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기업체 관계자들께서는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이

필요할 경우 재무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아래 번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대표번호 ☎ 055-940-3230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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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