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분전반 설치 관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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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5:07:2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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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2283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문의처 : 055-900-3500) 업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개정에 따라 2018. 3. 9일부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옥내에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인 것이 시설되어야 합니다.
검사.점검 업무 수행시 주택용 분전반 " 노출된 장소" 적용과 "개정 판단기준 적용시점" 확인방법이 상이 할 수 있어므로
붙임 주택용 분전반 업무 처리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