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재무과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신청 안내

작성일
2020-05-06 17:51:05
이름
재무과
조회 :
376
  • 감면신청서(작성예시)_게시1.hwp
  • [감면신청서식] 착한임대료_게시1.hwp
  • 게시이미지.jpg

경상남도_홍보물

감면신청서작성예시

>> 거창군감면조례 제9조의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신설
①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 ~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 기준 모두 만족되어야 함

②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20. 6. 1. 포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 '20. 6. 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가 완료된 경우
③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
④ 감면세목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⑤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감면
⑥ 기 타 : 임대료 장기 및 단기 인하에 대한 특례, 보증금 적용
- 3개월 초과 임대료 인하 : 초과 개월 수의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
-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하여 임대료 인하율 계산
- 보증금 적용 : 연이율을 산출하여 월 임대료에 가산

>> 감면신청
① 5. 11. ~ 6. 19. 재산세담당자 감면신청 접수 : 거창군청재무과, 읍·면사무소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임차인 정보를 추가한 붙임1 서식
②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 임대료 등 확인
◦통장거래내역으로 월 임대료 인하 전후 확인

>> 사후관리
① 감면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
② 감면신청 이후 임대료 인하 건은 향후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징구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