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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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안내

작성일
2020-05-06 19:49:41
이름
수도사업소
조회 :
344
  • 요금감면안내(거창군).hwp
  • 감면신청서.hwp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합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1. 거창군 소재 사업장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3. 전년도(2019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또는 2020년 신규 사업자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감면기간 : 3개월(신청 후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 신청기간 : 2020. 5. 6. ~ 연말까지

■ 신청접수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1.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 의 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40-8410)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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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