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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안내

작성일
2020-07-24 10:14:42
이름
거창군청
조회 :
184
  •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안내1.pdf
  •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안내2.pdf
=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안내 =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월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 체결 및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2020.7.31.까지 경과조치를 적용)

따라서, 2020.8.1.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월 8일이상 근무한 모든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 되었는 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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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