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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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10:14: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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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 조회 :
- 184
=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안내 =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월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 체결 및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2020.7.31.까지 경과조치를 적용)
따라서, 2020.8.1.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월 8일이상 근무한 모든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 되었는 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