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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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22:28: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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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조회 :
- 924
경상남도에서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갖추신 사업장에서는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6. 28. 까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급
• 지원조건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달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및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팩스, 등기우편
- fax : 055-940-3349 (제출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 055-940-3373~4)
- 등기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50132)
• 문의전화 :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055-940-3373)
**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입법/공고/고시란에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