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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작성일
2019-04-25 09:16:03
이름
재무과
조회 :
1935
  • 도시지역분고시_재무과.hwp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재무과입니다.

항상 거창군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도시지역분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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