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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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9:59: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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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159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혹은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세의 부가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발 맞추어 자치단체에서 세율 및 공제, 감면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체계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따라 2020년부터는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세무서 혹은 지방자치 단체 중 한 곳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정 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