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용암정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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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16:03: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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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조회 :
- 1321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8호「거창 용암정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관보 제18979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46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귀 도(군)에서 자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 거창 용암정 일원(명승 제88호)
나.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고시문(붙임 참조)
다.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고시
라. 기준 시행일자 : 2017.3.30.(목)
붙임 1.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