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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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남예술인 대출지원(이차보전)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19 13:30:24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586
  • 붙임1.(공고문)경남예술인 대출지원(이차보전) 공고.hwp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경남예술인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9년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을 추진하오니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개요 - 
1. 지원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활동증명 기간 유효)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예술인
-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예술인
2. 대출규모 : 10억
3. 대출지원 : 1인 최대 3천만원(연1회 신청 가능)
4. 이차지원 : 연 이자차액 2.5% 보전 ※ 대출 당해연도 이자차액분만 지원
5. 이차총액 : 30백만원(도비 30)
6. 지원내용 : 예술인 창작 재료비 및 창작공간 조성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창작 재료비(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 등)
- 창작공간 조성(공간 리모델링 및 임대)
7. 상환방법 : 1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선택
8. 안내. 문의 : 문화정책부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김정희 055-213-8095~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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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