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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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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및 정책 안내

작성일
2018-03-23 09:27:11
이름
환경과
조회 :
957
환경부와 환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현재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피해 인정

□ 건강피해 인정 신청 방법은?
- 접수처: 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우편,방문접수,온라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 1833-9085
○피해자지원종합포털 : www.healthrelief.or.kr

- 제출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 지정의료기관 검사서류(3개월이내)
※ 상기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저소득자(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사후 환급 받을 수 있음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그 밖의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검사 결과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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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