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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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9-19 16:28:01
이름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조회 :
638
  • 주거급여만화리플릿.pdf
○ 주거급여 제도 홍보와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만화 리플릿입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29천원) 이하 가구에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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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