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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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4:24: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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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557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18. 10. 1.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전신청기간 : 2018. 8. 13.(월) ~ 9. 28.(금)
- 10월 이후 연중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 :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3.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
4.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