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작성일
2018-08-09 14:24:2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557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DM).hwp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18. 10. 1.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전신청기간 : 2018. 8. 13.(월) ~ 9. 28.(금)
- 10월 이후 연중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 :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3.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
4.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 참조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