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관련 안내사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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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16:39: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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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712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8.9.17. 대구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된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어 관계 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시행중에 있음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국 등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관조사를 철저히 하고,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당국(신고센터1577-8866, 야.044-201-7440)에 신고하고, 근로자 등 공사현장 관계자에게도 전파
나. 관계당국에서 방역작업을 위한 공사현장 출입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조치하여 원활한 조사‧방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붙임 ㅣ 붉은불개미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