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19-02-14 14:56:53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571
2019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모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공고하고자 합니다.
1. 수요조사 대상
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대상) * 주상복합건축물 제외
나. 거창군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사업신청서식 : 붙임 공고문 참조
3. 사업신청 기간 : 2019. 03. 15.
4. 접수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방문접수( 문의 940-3602)
5. 유의사항 : 20년 이상 경과된 경남도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수요조사중(해당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문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