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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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 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8-11-06 09:00:10
이름
수도사업소
조회 :
528
  • 행정예고 공고문(CCTV).hwp
가조 지방상수도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CCTV)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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