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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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7:11: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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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체육회
- 조회 :
- 731
거창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2조(그 외의 사항) ①항에 따라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붙임와 같이 안내 합니다.
-회장후보자 사퇴 안내-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경상남도체육회, 도 종목단체(군 종목단체 포함) 및 거창군체육회(읍·면·동 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19년 10월 28일 오후6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위촉직 포함)의 경우 2019년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