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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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연중(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 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및 마을, 직장, 학교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
  • 상담자: 금연상담사, 금연담당자, 한의사
  • 내 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금연준비단계
      (초회방문)
      • 등록 및 1차 상담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지급
      • 금연침 시술
    • 금연실천단계
      (2-6주)
      • 2회~6회 상담
      • co측정
      • 금단증상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 금연침 시술
      • 전화 및 방문
    • 금연실천단계
      (6주-6개월)
      • 6주이후부터 6개월까지 방문, 전화, SMS 격려메세지 전송(6개월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 추진방법
    • 청소년 : 중·고등학교를 금연교육을 통하여 대상자 파악 보건소 내소유도 및 이동 금연클리닉
    • 지역주민 : 홍보지, 지방지를 통한 홍보로 금연희망 내소자 접수 및 마을단위, 직장단위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및 홍보

  • 대 상 : 전 지역주민
  • 장 소 : 학교, 직장, 생활터 등
  • 강 사: 금연상담사, 금연담당자 또는 외부강사
  • 내 용 :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 수시, 연4회 전면 금연 합동점검(1~4차)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 현황(2,013개소):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개소수 공중이용시설지정기준 -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2,013  
    1. 청사 65 국회, 정부 및 지자체,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5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대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4. 의료기관 6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5. 보건기관 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6. 어린이집 2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활동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8. 도서관 2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9. 어린이놀이시설 6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0. 학원 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교통시설 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7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3. 대형건축물 19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공연장 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5. 대규모점포 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6. 관광숙박업소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7.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2017. 12. 3.부터)
    18. 사회복지시설 4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9. 목욕장 20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0. 게임제공업소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1. 음식점 1,20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2. 만화대여업소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3. 고속도로 휴게시설 2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24. 공동주택 2 한성사랑채아파트, 거창푸르지오아파트
    조례지정 금연구역현황(68개소) :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금연공원 4개소 공원 전 구역
    -읍민생활공원, 제9호 근린(책 읽는)공원, 죽전근린공원, 정장근린공원
    학교주변 21개소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거창유치원, 세종유치원, 아림유치원, 거창읍 초등학교(5개교),거창읍 중학교(5개교) -거창읍 고등학교(6개교),경남도립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버스정류소20개소 버스정류소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군 관할 구역 읍지역의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23개소 거창초등학교, 남하초등학교, 웅양초등학교, 가북초등학교, 가조초등학교, 고제초등학교, 마리초등학교, 북상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위천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주상초등학교, 창남초등학교, 아림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남상초등학교, 신나는강남어린이집, 나라어린이집, 거창유치원, 아림유치원, 세종유치원, 거창나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구역(41개소) : 흡연시 과태료 10만원(‘18.12. 31.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구역 표
구 분 구 역
유치원 (16개소)10미터이내 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거창유치원, 창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림유치원, 세종유치원, 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고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웅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주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어린이집(25개소) 10미터 이내 YMCA어린이집, 가조어린이집, 강남어린이집,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거창푸르지오어린이집, 나라어린이집, 노벨어린이집, 대경어린이집, 동동어린이집, 로뎀나무어린이집, 상동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소만어린이집, 수당쟁이숲어린이집, 신나는강남어린이집, 아림어린이집, 예사랑어린이집, 예온어린이집, 온누리어린이집, 우리아이어린이집, 우정황토어린이집, 위천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참살이어린이집, 코아루어린이집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록 현황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록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박내과의원 055-943-2992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61  
2 신&속내과의원 055-942-8211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94-90  
3 신내과의원 055-942-020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36  
4 영대가정의학과의원 055-945-0055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57  
5 최창수외과의원 055-944-1230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02  
6 한마음연합의원 055-943-8275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1  
7 거창종합내과의원 055-945-8275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63-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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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