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
2,013 |
|
1. 청사 |
65 |
국회, 정부 및 지자체,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51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3. 대학교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4. 의료기관 |
6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5. 보건기관 |
3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6. 어린이집 |
25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7. 청소년활동시설 |
5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8. 도서관 |
2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9. 어린이놀이시설 |
6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0. 학원 |
9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교통시설 |
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71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3. 대형건축물 |
192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4. 공연장 |
2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5. 대규모점포 |
0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6. 관광숙박업소 |
1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17.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5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2017. 12. 3.부터) |
18. 사회복지시설 |
49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9. 목욕장 |
20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0. 게임제공업소 |
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1. 음식점 |
1,205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2. 만화대여업소 |
1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3. 고속도로 휴게시설 |
2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
24. 공동주택 |
2 |
한성사랑채아파트, 거창푸르지오아파트 |
조례지정 금연구역현황(68개소) :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
금연공원 4개소 |
공원 전 구역 |
-읍민생활공원, 제9호 근린(책 읽는)공원, 죽전근린공원, 정장근린공원 |
학교주변 21개소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
-거창유치원, 세종유치원, 아림유치원, 거창읍 초등학교(5개교),거창읍 중학교(5개교) -거창읍 고등학교(6개교),경남도립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
버스정류소20개소 |
버스정류소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군 관할 구역 읍지역의 버스정류소 |
어린이 보호구역 23개소 |
거창초등학교, 남하초등학교, 웅양초등학교, 가북초등학교, 가조초등학교, 고제초등학교, 마리초등학교, 북상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위천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주상초등학교, 창남초등학교, 아림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남상초등학교, 신나는강남어린이집, 나라어린이집, 거창유치원, 아림유치원, 세종유치원, 거창나래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