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가정 (150%초과 가정은 경상남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나 지원금 감소)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35주 이상)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제출서류 : 임산부 신분증(본인확인), 대리인 신분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의류 등 세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선택?
태아 유형(한 아기, 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셨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인 경우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금액
신청금액 표를 구분, 지원금액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구 분
지원금액
기본지원대상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산후 도우미)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반드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게 1인당 15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055-940-836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 확인불가 시 :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유의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지원 표를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국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2. 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3. 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4.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5.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6. 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제출서류
난임 진단서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시술 종류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 시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신청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지원 가능, 연령제한 없음)
난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 필수, 사실혼 인정)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정액통과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부부 당 1회)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2.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보건소에서 받기
3. 의뢰서 가지고 난임진단 의료기관 방문
4. 난임진단 후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
5. 의료기관에서 청구
제출서류
1. 신분증(본인 확인용)
2. 혼인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로 표시되면 생략 가능)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