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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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국가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가정
      (150%초과 가정은 경상남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나 지원금 감소)
    •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35주 이상)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제출서류 : 임산부 신분증(본인확인), 대리인 신분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 안마, 마사지 미포함!
      •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의류 등 세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선택?
      • 태아 유형(한 아기, 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하셨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인 경우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금액
      신청금액 표를 구분, 지원금액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구 분 지원금액
      기본지원대상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산후 도우미)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반드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게 1인당 15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055-940-8363)
    •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 확인불가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 유의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지원 표를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국가지원)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2. 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3. 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4.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5.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6. 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시술 종류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 시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지원 가능, 연령제한 없음)
      난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 필수, 사실혼 인정)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 지원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정액통과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부부 당 1회)
    •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2.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보건소에서 받기
      3. 의뢰서 가지고 난임진단 의료기관 방문
      4. 난임진단 후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
      5. 의료기관에서 청구
    • 제출서류
      1. 신분증(본인 확인용)
      2. 혼인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로 표시되면 생략 가능)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거창군 관내 거주 난임부부(1인당 160만원 한도/선착순 1명)
    •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보건소에서 진행), 난임치료 관련 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절차
      1. 제출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2.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3. 사전 혈액검사 진행
      4. 거창군 지정 한의원 방문
      5. 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
    • 제출서류
      1.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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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