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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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격 : 아래 3가지 충족 시

  • 대상범주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중위소득의 80%이하(아래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문제 중 한 가지 보유(서류 접수 시 검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격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수혜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제공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분유수유일 경우만)
  • 영아(6개월~12개월) : 분유(모유수유아 제외),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 유아(1~5세) : 쌀, 당근, 달걀, 감자, 멸균우유, 검정콩, 김
  • 임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당근, 검정콩, 애호박,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구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의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증명서류(해당할 경우)

신청방법

보건소 영양플러스 전화 사전 예약 → 지정날짜, 시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자가 직접 내소 →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선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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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