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관리
목적
성매개감염병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물론 타인에게로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사업
법정 감염병분류기준
대상 |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 |
비용 |
무료 |
검진절차 |
접수 및 검진(병리실)→결과서 발급
(민원실) |
검사항목 |
매독, 임질, 클라미다아감염증 |
검사방법 |
혈청검사, 소변검사 및 배양검사 |
감염자 조치 |
유소견자 등록 후 무료치료 실시
(매독 - 병 ,의원으로 진료의뢰) |
※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관련
법정 감염병분류기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관리
목적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검진 사업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검진 사업
대상 |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 |
일반 주민 |
비용 |
무료 |
검진절차 |
접수 및 검진(병리실)→결과안내 및 증명서 발급(병리실) |
검사항목 |
HIV 항체검사 |
검사방법 |
익명 및 본인실명에 의한 혈청검사 |
감염자 조치 |
감염자 등록 및 관리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
감염인의 정기적 상담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