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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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22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코드 C, E)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당연 선정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2년 이내 5대암 진단을 받거나 폐암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진단자 :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직장 : 117,000원 이하
    • 지역 : 62,500원 이하 * ’23년 1월 기준
지원 암종 전체 암종(단,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제외) 전체 암종(단,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제외) 위암,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3년간(연속)
지원 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 기타:2,000만원(조혈모 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구비 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해당자)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해당자)
  • 전문의 소견서(해당자)
  • 진단서 1부(최종진단)
  •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 전문의소견서(해당자)
  • 위임장 및 신분증(해당자)
  • 진단서 1부(최종진단)
  •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 전문의 소견서(해당자)
  • 위임장 및 신분증(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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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940-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