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 합니다.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5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지침개정 후 변동가능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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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재료구입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360만원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168만원이내 |
28개 질환 | 만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