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저작권정책 변경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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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5:30: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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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조회 :
- 1126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거창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저작권정책(http://www.geochang.go.kr/portal/Index.do?c=WW070300000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